[고양24시] 이동환 시장 “2023년은 변화와 혁신, 가시적 성과의 해”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2023. 1. 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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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 촉구
고양시, 2023년 행주산성 해맞이 행사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일 시청 문화예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새해를 맞아 "2023년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2022년이 시정운영 방향과 실천전략을 세우는 한 해였다면, 2023년은 실천을 통해 가시적인 결실을 거두어 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점과제로 "오는 2024년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선정될 때까지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교류-협력 거점 육성, 지역특성화 발전기반 정비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시경쟁력을 얘기할 때 교통은 가장 우선순위에 드는 사항"이라며 "앞으로 장항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등 새로운 자족시설에 선제적인 교통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동시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보도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직 혁신과 더불어 올해는 더 큰 도전과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변화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고양시는 2028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저출생·고령화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지방 붕괴, 연금재정 수지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고자 올해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해 도시 특성과 인구 구성을 반영한 복지전략을 시급히 수립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시의회 파행으로 인한 '준예산 체제'와 관련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말 안타깝지만,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민선8기 역점사업에 대해 손 놓고 있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편성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환 시장,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 촉구

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의 2023년도 예산안 보이콧 사태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준예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23년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고양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의회의 계속된 파행으로 인해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9963억원이며, 이중 78.5%인 2조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현재 고양시는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막 펼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하고 있었기에 법정기한을 준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시의회에서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예산 심의를 속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재 최우선 순위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해 예산이 법정기간 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은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 집행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또,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집행 가능하다.

준예산체제로 운영 시 각종 사업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민생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설장비, 도로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에 한계가 생길 수 있고, 교량보수보강, 도로보도정비,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도 불가해 근로자들 생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교육 관련 지원도 준예산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현장에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 2023년 행주산성 해맞이 행사

고양특례시는 1일 행주산성에서 시민과 함께 일출을 감상하는 해맞이 행사를 가졌다.

경기북부 지역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지 중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장소다. 124.9m 높이의 덕양산에서 행주산성 대첩비 정상에 오르면 주변의 능곡평야와 한강을 아울러 조망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이번 행주산성 해맞이는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양시와 유관기관 과의 면밀한 사전 협조 △안전관리 계획 △안전사고를 대비한 비상통로 확보 △행주산성 정상 안전난간 추가 설치 등 철저한 사전 대비 하에 진행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희망의 새해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강추위를 헤치고 모인 시민들의 열정을 잊지 않고 새로운 고양을 만들어가겠다"며, "계묘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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