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9%…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려야"
의무가입 연령 상향도 검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였다. 민간자문위는 3일 오후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명 교수는 "급여 수준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도록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안 모두 결국에는 보험료율을 올리도록 하는 내용인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사용자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 이렇게 내고 소득의 40%를 받아 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빨라지며 2057년으로 예상되던 적립금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노후소득 공백 문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연명 교수는 "현행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7세 이후로 더 늦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고, 의무 가입 연령을 만 59세에서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은 당위성은 있지만 노후소득 공백 문제 신뢰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을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로 설계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로 조정됐다. 그러나 의무 가입 연령은 20여 년간 변동 없이 만 59세로 고정돼 있어 의무 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추진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민간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 위지혜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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