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청노동자 “계약종료 이틀 전 문자 통보…부당해고”

장현은 2023. 1. 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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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물류하청기업의 기간제 노동자 30여명이 지난 연말 계약 종료를 문자로 통지받아 반발에 나섰다.

안씨와 함께 갑자기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노동자 30여명은 채용공고에 '2년 근무를 마치면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돼왔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해고라며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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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상적 계약 종료” 반박
3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 조합원들이 ‘계약종료 빙자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 제공

삼성전자 물류하청기업의 기간제 노동자 30여명이 지난 연말 계약 종료를 문자로 통지받아 반발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희망고문을 한 뒤 노동자를 기만했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는 “통상적인 계약 종료”라고 반박했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삼성전자 하청기업인 ㈜명일에 입사해 단기 계약을 이어온 안미소(55)씨는 지난달 29일 “12월31일로 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안씨와 함께 갑자기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노동자 30여명은 채용공고에 ‘2년 근무를 마치면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돼왔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해고라며 반발한다.

노동부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일정기간 이전에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갱신 여부와 갱신 거절 사유를 노동자에게 통지한다”고 밝히지만,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노동자들에겐 이런 절차조차 없었다. 안씨는 “당연히 계약이 갱신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계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며 “갱신이 안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장종수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채용 공고에 ‘2년 일할 시 정규직 전환’ 내용이 적혀 있다면, 당연히 2년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재범 명일지회장은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하루 12시간씩 강도 높은 업무를 견뎌왔다”며 “회사는 계약 종료된 직원의 자리를 신규 직원으로 채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일 쪽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계약 종료로, 계약직 인원은 원청과의 계약 물량 등에서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며 “계약 종료 이유는 노사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답변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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