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30일 이내 사진으로 공개’ 법안 발의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1. 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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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 시 '30일 이내 최근 사진으로 얼굴을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촬영된 모습으로 배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는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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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 시 ‘30일 이내 최근 사진으로 얼굴을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3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촬영된 모습으로 배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는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 얼굴 사진이 찍힌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지금과 확연히 다른 과거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공개될 경우 실제 모습과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3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촬영된 모습으로 배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는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 얼굴 사진이 찍힌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지금과 확연히 다른 과거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공개될 경우 실제 모습과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택시 기사·동거녀 살인사건 등에서 공개된 피의자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송 의원은 “최근 흉악 범죄자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의자 얼굴 공개 중 상당수가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는 사진으로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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