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 5일부터 고지 의무화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백신 접종, 입원, X선 검사 등의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아울러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에 대해서는 예상 진료비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반려인의 알 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진료비 게시가 필요한 '주요 진료'에는 진찰,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 백신, 광견병 백신, X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 포함된다. 각 동물병원은 이 가운데 진료 중인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진료비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진료비는 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동물병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에는 30만원, 2차엔 60만원, 3차엔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 진료만을 하는 출장 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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