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2배 부풀렸다"…테슬라에 과징금 28억
[앵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28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특히 일부 모델은 광고에서 한 번 충전하면 400㎞ 이상 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테슬라 국내 홈페이지입니다.
모델별로 주행거리와 초 급속충전기인 수퍼차저 충전 성능 등 제원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주행가능거리와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 등에 대해 거짓, 과장, 기만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겨울 같은 추운 날씨엔 도심 주행 가능 거리가 절반 수준인 221k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동일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2조8,500억 원에 이릅니다.
다만 공정위는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어 중대성이 적다고 보고 0.1%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 취소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테슬라가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오토파일럿'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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