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규제 대못 뽑은 1·3 대책, 거래·이사의 자유 더 확대해야

2023. 1.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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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축소된다. 대출과 세금·청약·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박아놓은 규제 대못이 뽑히는 셈이다. 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부동산 규제를 겹겹이 강화하고, 세금·대출·거래 제한 등을 총동원하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

국민이 원할 때 집을 팔거나, 이사할 수 없어 겪던 불편이 줄게 된 것도 이번 대책의 의의다.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완화되고, 현행 최대 5년인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 전매제한 기준은 지역과 분양가 대비 시세 등에 따라 19가지 경우의수가 존재할 정도로 과도하고 복잡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부과되던 2~5년 거주 의무 역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신축 주택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규제지역 등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규제도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운 탓에 부작용을 양산했다.

이번 1·3 대책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시장, 특히 분양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총 140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분양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던 시점이기도 하다. 당장 3일 계약이 시작된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둔촌주공의 계약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입법 절차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앞서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이 개정돼야 시행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야당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금은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징벌적 규제를 풀어 시장 경착륙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거래, 이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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