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올해부터 오토바이 굉음 단속…적발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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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올해부터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운행이 시 전역에서 24시간 금지된다.
이러한 고시 내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영업용 차량의 확성기 사용 등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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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올해부터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운행이 시 전역에서 24시간 금지된다.
이러한 고시 내용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영업용 차량의 확성기 사용 등 행위는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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