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주차장 나눔… 충주 주차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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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새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공유 주차장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역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023 내 집 주차장 확보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대수에 맞는 주차장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주차장 나눔 사업 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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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새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공유 주차장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심지 상가·병원 등의 주차공간 부족은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이어지고 있으나, 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가 어렵고 신규 조성 비용 문제 등 공간적·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차장 1면 당 공사비의 8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유 공간을 활용하면 1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담장·대문을 개조·철거할 경우는 250만원, 2면 이상 조성 때는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06년부터 펼쳐진 이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다.
시는 지역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023 내 집 주차장 확보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공유(나눔) 주차장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2018년부터 종교시설, 기업체 건물, 대형상가 등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장 공유 면수에 따라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1면당 50만원씩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규 공영주차장 1면 조성에 약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유 주차장을 통해 예산 절감과 함께 지역사회 공유문화 확산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올해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10면 이상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설개선·확충 비용으로 1면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동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확대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목행6통과 교현2동 6통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 사업지 토지보상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대수에 맞는 주차장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주차장 나눔 사업 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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