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대기 치고 발로 밟고’ 고양이 학대범 잡고 보니 초등학생

구본호 2023. 1. 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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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지역에서 고양이를 무자비하게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범인의 신분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구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로부터 '양구군 미성년자 고양이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카라 측은 영상 공개 이후 양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가해 아동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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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단체 카라 SNS 캡처

양구지역에서 고양이를 무자비하게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범인의 신분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세 미만 초등생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동물보호단체인 ‘카라’가 SNS를 통해 학대 영상을 공개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양구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로부터 ‘양구군 미성년자 고양이 학대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카라가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55분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 담긴 인물은 고양이를 거세게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심지어 발로 짓밟았다.

당시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을 목격한 한 주민이 동물학대로 112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양이의 생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라 측은 영상 공개 이후 양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가해 아동을 특정했다.

경찰은 가해 아동의 부모 입회 하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카라 측은 입장문을 통해 “스스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동물은 학대 당한 채 추운 날씨에 어딘가에서 방치돼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며 “동물학대는 현행법 위반 행위가 분명하다”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강원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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