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앱 난립 불법 약배송 횡행” 쓴소리에 복지부 차관 "일방 추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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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변칙에 의해 왜곡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국민건강을 이용한 수익사업 고착화."
3일 오후 대한약사회에서 개최된 '2023 약계신년교례회'에서 최 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박 2차관은 "비대면 진료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며 "정부가 약업계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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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원칙이 변칙에 의해 왜곡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국민건강을 이용한 수익사업 고착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말이다. 3일 오후 대한약사회에서 개최된 ‘2023 약계신년교례회’에서 최 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초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조치가 실내마스크마저 해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비대면 조치의 해제 여부를 고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급조된 비대면 진료앱이 성행하고 이를 통한 불법적인 의료 및 약 전달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가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호 장치이지 규제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규제라고 한다면 이는 산업자본이 국민건강을 돈벌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새해를 맞아 약업인들이 한 자리에서 모이는 신년 행사에서 최 회장의 이러한 작심 발언은 이례적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결국 박 2차관은 “비대면 진료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며 “정부가 약업계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약업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여러 국회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유행과 올해 경제 불황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제약업계와 의약품 유통업계도 불확실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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