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법처벌 제외를"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 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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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식 논문집에 게재
발주자와 도급인 분리 필요

대검찰청 공식 논문집에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를 별도 분리해 발주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문이 등재됐다. 이는 법 개정이 아닌 고용노동부 해설서에 명시하기만 해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 데다, 현재 실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관측돼 관심이 모인다. 이 원칙이 명시될 경우 건설 현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발주자는 중대재해법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에 송지용 서울고검 형사부 검사가 작성한 실무연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을 등재했다.

송 검사는 논문에서 "중대재해법상 도급인과 발주자 개념이 구분되는 경우에 발주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 단계 초기부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위험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안법은 2020년 1월 전면 개정되며 기존 도급인 정의에서 발주자 개념을 별도 분리해 도급인과는 다른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안법의 특별법 개념이면서도 발주자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수사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송 검사의 지적이다.

송 검사는 매일경제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해설서에 발주자를 구분해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발주자까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에 오르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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