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사기 혐의 기소 이정훈 前빗썸의장 1심 무죄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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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상장 확약 내용이 없고, 김 회장도 상장 확약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정을 보였다"며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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