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지청,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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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취약 분야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신속히 청산할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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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기성금 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 등에서도 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에도 나선다.
단순 체불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체불이 의심될 경우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사업주의 체불청산금과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를 통해 지원한다.
지난해 1월부터 11일까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4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401억원) 대비 0.43% 증가한 액수다.
체불 피해 인원은 5989명으로 전년동기(6713명) 대비 10.8% 감소했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취약 분야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신속히 청산할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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