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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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3일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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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70%서 40%로 떨어져
민간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등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연금 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24년째 9%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2%)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40년 가입 기준 70%였지만 재정 문제 등 때문에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연명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했다.
민간자문위는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 연령 증가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며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심각한 노후 소득 공백 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과 퇴직연금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추진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별 차등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민간자문위 보고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 관련 이해 당사자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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