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중 규제 풀린다…재건축 조합원인데 뭐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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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간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25개 구 중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이달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립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구 등 11곳은 투기지역에서도 해제됩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도세·종부세 등 중과 규정이 모두 배제되고, 50%인 LTV 규제가 최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돼 주택거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지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도 5년간 금지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아파트는 물론 100실 이상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LTV는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상대로 50%가 적용되고,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청약 때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는데 올해 국토부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이런 규제들은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재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LTV·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당초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추가 규제가 필요한 곳에 대해 지정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이었으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명무실해진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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