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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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개발제한구역을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와 방산, 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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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GB 해제 권한 30만→100만㎡
지역 균형발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지자체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먼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규제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개발제한구역을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와 방산, 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드론과 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훼손지역을 우선 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전 필요지역을 철저히 관리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도 유도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지역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위원으로 위촉하며, 해제 절차가 진행되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가져올 경우에는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를 거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데, 앞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 미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사반’을 신설·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과정을 통해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는 일견 예고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말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언급하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에 상당 부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원 장관은 "기업들이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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