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부당 광고’ 과징금 28억여 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전기차 제조회사 테슬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같은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행 거리나 충전 성능 등을 과장 광고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테슬라의 전기차 광고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차량 성능을 과장한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된 주행 거리는 상온이나 도심 운행에서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에서 그 이상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는 겁니다.
특히 저온에서는 주행 거리가 광고에 크게 못미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충전 시설의 종류 등을 밝히지 않고 15분이나 30분 충전에 수 백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다고 광고한 것.
또 연료비 절감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라고 밝혔습니다.
[남동일/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린 것과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28억여 원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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