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강구" 중개사·HUG에 협력 주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인중개사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주택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다 주택 1000여 채 이상 보유한 일명 '빌라왕' 김 모 씨가 최근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어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현재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중개사 없이 거래 가능한데, 대다수 빌라가 10~20호 규모로 지어져 전세사기의 실질적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실수요 임차인 보증금 100% 지원책 마련"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인중개사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주택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다 주택 1000여 채 이상 보유한 일명 '빌라왕' 김 모 씨가 최근 사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어서다.
◆ 원희룡 "실수요 임차인 100% 지원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간담회를 열고 "보증이 없으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실수요 임차인의 경우 금액과 대상에 있어서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후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현재 HUG는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그 외 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원 장관은 HUG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보증보험 가입률은 전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기준 20%, 임차인 기준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제 피해 서민에 보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정부부처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최근 사망한 빌라왕 김 씨가 임대한 주택 1139건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618여 건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 대출과 임시거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전세피해 예방에 전력할 것을 요구했다. 원 장관은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가계약을 걸고 본계약을 진행하기까지 개입할 수 있는 단계가 많다"며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과정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0호 미만 빌라, 깡통전세·전세사기 '무법지대'
정부와 공인중개 업계는 30가구 미만의 빌라(연립·다가구주택)를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꼽았다. 또 아직 가격정보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분양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예방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현재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중개사 없이 거래 가능한데, 대다수 빌라가 10~20호 규모로 지어져 전세사기의 실질적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매가격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거래정보 공개도 미흡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50가구 미만 아파트, 100세대 미만 연립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가 공개되고있지 않다"며 "수도권의 이들 주택에 대한 시세를 공개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지어진 빌라의 경우 가격정보가 형성되지 않아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김용혁 공인중개사협회 남부지부장은 "신축 빌라는 준공승인이 떨어지기 전 분양과 전세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가격을 받는 사기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임대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매물에 대한 가격정보 등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원책과 예방 방안을 고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wisdo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표, 새해 '尹' 대신 '文' 찾은 의도는
- '1120억대 사기' 빗썸 이정훈, 휴정기 중 오늘 1심 선고
- [CES 2023] '총수' 최태원 비롯해 삼성·LG 등 韓기업 사장단 '총출동'
- 與, 초반 당권 판세 '박빙'…'투톱' 지각변동
- [2023서울시]'약자와 동행' 이어 '매력특별시'…오세훈의 새해 화두
- [오늘의 날씨] 영하 9도 한파…전라·제주 오전 눈
- 베몬부터 지드래곤·지수까지 '속도 내는 YG' [TF초점]
- 이석준號 농협금융 출항…낙하산 논란 딛고 변화 바람 부나
- 주상욱 이승기 김남길 이종석…'대상' 배우들, 차기 행보 '관심'
- 스크린에서 다양하게 만나는 무속인들의 이야기 [TF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