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국 체류·방문자 PCR 의무화…홍콩·마카오 입국자도 사전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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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로 들어오는 중국발 입국자를 포함해 7일 이내 중국 체류자와 방문자까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입국 후 접촉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공항을 벗어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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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로 들어오는 중국발 입국자를 포함해 7일 이내 중국 체류자와 방문자까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에는 중국 직항노선은 없지만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태국 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입국 후 접촉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공항을 벗어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역과정에서 입국자 검역서류를 확인하고 호흡기 증상,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 을 사전 분류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역 격리시설에서 대기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검역을 마친 단기체류 외국인은 안내요원 인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외국인전용검사센터로 이동 후 PCR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4∼5시간 소요)까지 검사센터 인근 대기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양성 확진 시 7일간 임시 격리숙소 등에서 격리해야 한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도착시간 기준 1일 이내에 도내 6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한다. 확진 시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중국과 인접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또는 전문가용 RAT)와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일 0시부터 중국발 입국자 관련 PCR 검사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입도 관문에서부터 검사 대상자 분류와 인솔, 현장 관리, 확진자 이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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