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LTV 70%로 상향…수도권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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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함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 등도 완전히 사라진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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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 등도 사라져
서울 등 LTV는 50%에서 70%로 상향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함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 등도 완전히 사라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개구(강남 3구+용산)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 지역에서는 완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때에는 LTV가 50%로 적용됐지만 이날 해제에 따라 70%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4개구 제외)과 과천·성남(분당·수정구) 등 경기 전 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최고 75%의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적용됐다.
지금도 정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한시 배제 기간(내년 5월 9일까지)이 종료된 후에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규제지역에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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