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최고 5%↑…하위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 개선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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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은 하위 실무직과 군인,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반면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 일부를 기부하며 고위급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했다.
비교적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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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수당 1만원↑…특수업무직 수당 범위 확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정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은 하위 실무직과 군인,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반면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 일부를 기부하며 고위급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전년 대비 1.7% 인상하고, 9급 1~5호봉과 8급 1~2호봉 임금이 2.7~5%가량 추가 인상된다.
9급 초임(1호봉) 임금은 공통인상분 1.7%에 추가로 약 3.3%를 더 올려 177만80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인상률 5% 수준에 맞춘 것이다.
이밖에 9급 2호봉은 4.7%, 3호봉은 4.2%, 4호봉은 3.5%. 5호봉은 2.7% 수준 인상되며, 8급 1호봉은 4.9%, 2호봉은 3.3% 인상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했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2만원 인상된 17만5000원이며, 7급은 1만5000원 인상된 18만원, 6급은 1만원 인상된 18만5000원이다.
비교적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올해 병장의 봉급은 67만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상병과 일병, 이병 역시 각각 80만원, 68만원, 6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군인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5년 병장의 경우 150만원의 봉급을 받고 여기에 정부의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라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하면 총 봉급이 20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수당제도를 개선해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도 확대된다.
가족수당의 경우 미성년 자녀 1명을 가진 공무원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명을 가진 공무원은 6만원에서 7만원, 3명을 가진 공무원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다.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한다.
또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도 올릴 방침이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반해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했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의 10%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에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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