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축빌라 시세공개해 전세사기 막는다
"전세사기는 새로운 조직범죄"
100가구미만 빌라 가격정보 공개
중개사협, 체납 조회 개선 요구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이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신축 빌라에 대한 정확한 시세 정보를 공개하고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체납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확한 시세를 공개하면 임차인들이 터무니없는 금액에 전세계약을 맺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대책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범들은 새로운 조직범죄 집단"이라며 "HUG가 서민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체 전세보증금의 20% 정도만 보증으로 커버되고 있다"면서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HUG 전세보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의 주된 타깃이 된 30가구 미만 신축 빌라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주택관은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50가구 미만 아파트와 100가구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시세가 공개되도록 할 것"이라며 "HUG가 구축한 전세사기 방지 앱과 공유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소규모 신축은 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면서 "최대한 국가가 책임지고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도 "30가구 미만 신축 다세대주택은 불법 분양대행과 컨설팅 업자들까지 개입돼 전세사기 타깃이었다"면서 "깡통빌라로 전세사기를 친 사람들이 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업계에서 퇴출되도록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임대인 세금 체납 등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다"면서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인터넷으로 동의를 받아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이에 따른 서비스도 의무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전세보증사고 중개 중 70%가 신규 공인중개사에게서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전세계약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경력 5년 미만 신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만원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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