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km 이상 달린다?…테슬라, '거짓 광고' 과징금 28억

최호원 기자 2023. 1. 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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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를 부풀려서 광고했다가 과징금 28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기온이나 주행 조건에 따라서, 주행 거리가 큰 폭으로 차이 났는데, 이걸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528km '이상'이라는 표현도 미국 내 광고인 최대(up to) 거리 표시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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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를 부풀려서 광고했다가 과징금 28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기온이나 주행 조건에 따라서, 주행 거리가 큰 폭으로 차이 났는데, 이걸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고입니다.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은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528km는 상온에서 고속도로처럼 자동차가 달리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측정한 값이고, 실제 저온에서는 273~440km 사이로 주행거리가 줄었다는 겁니다.

운전 방법과 외부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528km '이상'이라는 표현도 미국 내 광고인 최대(up to) 거리 표시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는 연료비 절감 효과도 부풀렸습니다.

연료비 절감액을 계산할 때 전국 평균 충전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충전요금은 완속을 기준으로 41.4% 더 높았습니다.

[남동일/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테슬라의)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밖에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주문 수수료를 10만 원씩 미리 뗀 다음 주문을 취소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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