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역,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오토바이 굉음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하남시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규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등을 통해 시민들이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규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계도와 홍보 계도활동을 진행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등을 통해 시민들이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