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역,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오토바이 굉음 단속

김정은 기자 2023. 1.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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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규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등을 통해 시민들이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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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미사역 일원에서 하남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하남시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규제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계도와 홍보 계도활동을 진행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등을 통해 시민들이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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