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보은농협 모 지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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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게 한도를 초과해 부당 대출을 한 보은농협 모 지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 계약서 등을 이용해 해당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B씨는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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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게 한도를 초과해 부당 대출을 한 보은농협 모 지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농협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상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조합원과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출한도가 초과한 B씨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쳐 81억 2500만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계약서 등을 이용해 해당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B씨는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C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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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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