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측과 '비밀경찰서' 관련 소통 중… 규범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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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중국 당국의 이른바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및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영한 중식당의 '빈 협약' 위반 논란과 관련, "중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중국 비밀경찰 관련 의혹을 받아온 서울시내 중식당 '동방명주'의 왕하이쥔(王海軍) 대표가 지난달 회견에서 '질병 등으로 한국 내에서 숨지거나 다친 중국인들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밝힌 데 대한 물음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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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중국 당국의 이른바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및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영한 중식당의 '빈 협약' 위반 논란과 관련, "중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은 관련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중국 비밀경찰 관련 의혹을 받아온 서울시내 중식당 '동방명주'의 왕하이쥔(王海軍) 대표가 지난달 회견에서 '질병 등으로 한국 내에서 숨지거나 다친 중국인들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밝힌 데 대한 물음엔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하기도 했다.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제4조에서 영사기관은 접수국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고, 부영사관이나 영사대리사무소, 기존 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접수국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왕씨의 경우 중국 당국이 공식 파견한 외교관이 아닌데다, 왕씨가 소속돼 자국민 지원 활동을 했다는 서울 화조센터(OCSC) 역시 공식적으론 중국 당국과 관련이 없고 우리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관련 활동을 한 게 사실일 경우 '빈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작년 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은 해외 체류 중인 반(反)체제 인사를 단속하거나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각국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선 왕씨가 운영하던 중식당 동방명주가 이와 연관됐을 수 있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왕씨는 지난달 31일 언론사들 상대로 한 '유료' 설명회에서 비밀경찰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그간 동방명주가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아온 점 △OCSC가 중국 국적자들의 귀국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다만 왕씨는 "중국 국적 중환자나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중국으로) 귀국하도록 도운 것"이라며 "반중 인사 강제 연행과 같은 일은 절대로 없었고, 그럴 능력이나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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