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권한, 정부→지자체로 대폭 이관
건설노조·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교통·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올해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오는 3월 중에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 시킬 근본 대책이 마련되고 상반기 내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을 통해 혁신도시 등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부-지방간 협업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지자체가 100만㎡까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30만㎡이하 였다. 여기서 국가전략산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한다.
또한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하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을 통해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제고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한다. 대상 사업 구간은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이다.
세종과 담양 지역에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전주와 제주에 간선급행버스(BRT)를 최초로 운행함과 동시에 운행기준 개편(BRT, 대도시→인구10만) 등을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증차, 급행노선 도입 등 지구별 맞춤 대책을 수립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즉시 확충 가능한 수단부터 신속히 투입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지속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의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를 상반기 도입한다.
정부는 건설노조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근절 등 산업현장의 질서 확립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오는 3월 중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업체의 벌떼입찰도 끝까지 추적해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선 이달 중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판스프링 등 이탈 방지조치를 위무화하는 등 위험요소별 예방조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11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한다.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수단)은 오는 6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중요한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한다. 올해 연말까지는 지하주차장 화재방지 시설 기준 개선을 통해 화재 발생시 소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가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건축물의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해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해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원희룡 장관은 "주거비 절감에서 내집 마련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해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겠다"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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