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횟수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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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에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1000만원, 포상률을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최고 1%로 상향시키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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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해 더 많이 더 빠르게 지급키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사건을 조달청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공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연간 4회)이 삭제됐고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도 개선, 간소화돼 빠르게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에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1000만원, 포상률을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최고 1%로 상향시키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했었다.
이를 통해 2022년 한해동안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불법 행위 신고자 13명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수적이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부정 조달행위를 방지하는 등 공공 조달시장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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