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강남 3구 · 용산 빼고 다 푼다

김정우 기자 2023. 1. 3.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대출과 세금 등 다른 규제도 대폭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대출과 세금 등 다른 규제도 대폭 풀립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어제(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대폭 줄게 되는 겁니다.

새로 지어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높일 수 없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됩니다.

강남 3구와 용산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원래는 분양받은 뒤 최대 10년까지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만 보유해도 팔 수 있게 됩니다.

최대 5년이었던 실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청약 제도도 바뀝니다.

원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 이제는 처분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어집니다.

본청약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미계약 물량의 경우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당장 오는 5일 새벽 0시부터 적용됩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