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국민연금 보험료율·급여액 조정 검토…"수급연령 65→67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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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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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그대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2%)의 절반도 안 된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재정문제 등으로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보고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현행 만59세)과 수급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공동위원장은 "연금수급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며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연령 조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심각한 노후소득공백 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자문위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기초연금 인상 추진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등도 검토해야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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