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수소법에 거는 기대
개정된 수소법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수소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수소발전 입찰 시장이나 수소 공급비율제 등이 추진돼 산업 생태계가 본격 형성될 전망이다.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다. 그 내용은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판매·사용 의무,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수소발전 관련 시장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수소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업자들은 발전량 일부를 수소발전으로 채워야 한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기관도 지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등이 추진돼야 한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RPS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해 연도별 수소발전량을 설정하고 입찰량을 정하게 되는데, 연료전지와 석탄·암모니아 혼합 연소, 수소터빈, 수소엔진 등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차 수소경제 기본이행계획에 따르면 2050년 수소가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를 차지해 수소가 석유를 제치고 최대 단일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 연료로 사용하는 혼소 발전은 수소와 암모니아를 또는 석탄과 혼합해 연소함으로써 혼합 연소량만큼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 환경이 불리한 환경에서는 수소와 암모니아를 들여와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 감축에 합리적이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산업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 판매·사용 의무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한데, 아직 완벽하게 실시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쉽다.
특히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역시 하위 규정에 미뤄 놓아 기대했던 관련 기업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 탄소 감축 전략을 위해서는 수소 암모니아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연료전지 발전의 경우 소규모 분산 발전이 가능하므로,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 없고 송전 손실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분산형 전원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업임을 강조하고 싶다.
수소 밸류체인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전해 기술, 추출기술, 액화기술, 운송기술, 연료전지, 이산화탄소포집기술(CCS), 비축 등 여러 기술이 함축된 첨단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법의 빠른 보완과 시행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순형 1.5℃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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