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식품 유통기한 관련 소비자불만 늘었다"…건강식품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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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비대면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동안 식품의 유통기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월간소비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상의 식품 유통기한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2021년 322건으로 전년보다 8.4%(25건) 증가했다.
유통기한 관련 불만이 접수된 사업자는 2021년 기준으로 네이버가 47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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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비대면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동안 식품의 유통기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월간소비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상의 식품 유통기한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2021년 322건으로 전년보다 8.4%(25건) 증가했다.
불만 유형별을 보면, 유통기한 임박이 190건으로 8.5% 증가했고 유통기한 경과는 89건으로 30.9% 늘었다.
불만 대상인 식품군은 건강식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료·커피·생수(37건), 과자·캔디·초콜릿(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통기한 관련 불만이 접수된 사업자는 2021년 기준으로 네이버가 47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쿠팡(42건), 11번가(20건), 티몬(12건)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네이버·쿠팡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은 10개 업체 홈페이지에서 390개 제품 상세페이지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 여부 등을 별도 조사한 결과에서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전체의 24.1%인 94개에 그쳤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296개 중에는 제조일로부터 기한을 표시하거나(85건) 제품 표기(54건), 고객센터 문의(32건), 판매자 문의(31건) 등으로 처리한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1월부터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가 식품에 적용돼 관련 표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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