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70만 원 확정…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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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구인모 거창군수와 검찰이 모두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2일 구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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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구인모 거창군수와 검찰이 모두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면서 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구 군수는 올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1월 거창 지역신문 4개 사가 공동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2일 구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밴드 회원 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 군수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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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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