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70만 원 확정…군수직 유지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3. 1. 3.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구인모 거창군수와 검찰이 모두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2일 구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구인모 군수와 검찰 모두 기간 내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구인모 거창군수와 검찰이 모두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면서 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구 군수는 올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1월 거창 지역신문 4개 사가 공동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22일 구 군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밴드 회원 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 군수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