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설 연휴 전 마무리 가닥…'윗선' 수사는?

김동규 기자 2023. 1.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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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민생 집중' 여당 분위기와 일맥상통
촉박한 일정, '윗선 수사' 검찰로 공 넘어가나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설 연휴 전 마무리'를 목표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일선' 책임자를 송치하며 성과를 냈으나 그 '윗선' 수사는 뚜렷한 진척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설 연휴까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아 그전까지 윗선 수사를 마무리할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수본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등 '윗선'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 '윗선'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수본이 '설 연휴'를 데드라인으로 잡은 것은 이태원 참사를 설 전에 일단락 짓고 싶어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분위기와도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3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안전법을 보면 경찰과 소방, 기초 자치단체에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돼 있다"며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자체에는 추상적인 권한과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고 예견 가능성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느냐, 사소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이라면서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자체에 구체적로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상 행안부장관과 서울시장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수본은 이날로 출범 64일째를 맞이했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 소방, 구청, 서울시, 행안부, 서울교통공사 등을 조사해 25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고, 이 중 11명을 송치했다.

◇일선 신병처리 마무리 단계 특수본, 윗선 얼마나 조사 가능할까

이처럼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 송치 등으로 신병처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윗선' 수사를 본격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나 설날 연휴 전까지 17일밖에 남지 않아 윗선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특수본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2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김 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의 필요성과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조금 더 조사해야 하고, 행안부는 1차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인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이 재난안전법상 경찰과 소방, 기초자치단체에는 사고예방 등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돼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사고예방 등의 의무)추상적이라고 밝힌 만큼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윗선 수사를 특수본이 아닌 '검찰 몫'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검찰로 넘기고 보완수사 지시를 받아 재조사하는 형태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장관이나 윤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 지휘를 받게 되면 이같은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일선 주요 피의자 송치…용산소방서장, 불구속 수사도 고려 중

특수본의 '일선' 수사는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지난달 13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같은날 용산서 112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소속 직원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들도 검찰에 송치됐다. 특수본은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을 구속 송치했다.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데 영장 재신청 여부와 불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 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검토 중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송은영 이태원 역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를 검토하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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