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모두 해제

정서영 기자 입력 2023. 1. 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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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서울 18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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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구), 하남, 광명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 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어진다.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 50%만 허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 까지 허용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서울 18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에는 최대 5년에 이르는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고, 주택 분양 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날 일종의 공공택지로 분상제가 자동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도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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