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10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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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상을 입고 생존했지만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한 명을 참사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최근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159명이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A군은 지난달 12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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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상을 입고 생존했지만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한 명을 참사 관련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최근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159명이다.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 받게 된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A군은 지난달 12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참사로 인해 부상을 당했던 A군은 심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참사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 2명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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