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폭행 등 일부 범죄 재판에 배심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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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성폭행 등 일부 범죄의 재판에서 배심원을 없애는 새로운 재판 제도를 시행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배심원 재판을 살인이나 테러 등 중대 범죄에 집중하는 대신, 성폭력이나 강절도 등 다른 범죄에선 배심제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성폭행 재판이 배심원제 대신 5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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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성폭행 등 일부 범죄의 재판에서 배심원을 없애는 새로운 재판 제도를 시행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배심원 재판을 살인이나 테러 등 중대 범죄에 집중하는 대신, 성폭력이나 강절도 등 다른 범죄에선 배심제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고 형량이 징역 15~20년인 범죄의 재판은 다섯 명의 판사로 이뤄진 새로운 형태의 합의제 재판을 하기로 하고, 지난 3년간 이를 일부 사건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기존엔 3명의 판사와 6명의 배심원이 재판을 했는데, 배심원을 제외하는 대신 판사 수를 보강한 것입니다.
이는 시민을 배심원으로 선발해 운영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고 배심원 재판 한 건 당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 사법부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재판에서 다뤄진 사건의 90%가 성폭행 범죄였습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성폭행 재판이 배심원제 대신 5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천 명의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바뀐 제도가 사법부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오랫동안 유지돼 온 배심원제를 축소하는 것이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장훈 기자(cooldud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42195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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