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환경청 허가없이 조성한 남지파크골프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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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3곳 중 한 곳을 폐쇄하고 두 곳은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급속히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남지·이방·유어 등 낙동강변 3곳에 6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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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창녕군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3곳 중 한 곳을 폐쇄하고 두 곳은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급속히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남지·이방·유어 등 낙동강변 3곳에 6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군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환경청은 지난해 11월 파크골프장 3곳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군은 남지 파크골프장은 최근 폐쇄했으며 유어·이방 파크골프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녕군 관계자는 "과거 군의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군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파크골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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