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광고·수퍼차저 엉터리 테슬라 첫 제재...과징금 28억

이형원 2023. 1. 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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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28억여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실제 주행거리가 광고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다는 테슬라 광고 문구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했더니 대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446km 이상 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저온·도심에서 실제 주행 거리는 220.7km에 그쳤습니다.

상온 등 최적의 조건이 아니면 테슬라가 홍보한 거리만큼 달릴 수 없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런 표시 없이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주행 가능 거리를 부풀려왔습니다.

주행 거리에 '최대'를 표기한 미국 홈페이지와 달리 운영해온 겁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이상'은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행거리가 가능하다고 광고가 되는 거니까…. 테슬라도 그 점은 인정하고 광고 내용을 수정했거든요.]

급속 충전기인 '수퍼차저' 성능도 종류와 외부 기온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부 가격 할인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연료비 절감액 역시 이런 점을 표기하지 않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온라인에서 구매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차량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위약금 10만 원을 챙겨온 것도 제재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년 가까이 테슬라가 챙긴 취소 위약금만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 주문 취소 방해 행위를 바로잡고, 전기자동차 성능을 부풀린 광고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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