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판매 제한 여부 이번주 발표…홍콩·마카오 입국자 사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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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화를 시행 중인 가운데,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 제출과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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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화를 시행 중인 가운데,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임에도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마카오 여행객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해 ‘방역 사각지대’ 지적이 잇따르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 제출과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과 달리 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만 실시한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고 설명했다. 최근 홍콩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2주만에 50% 이상 급증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뒤 1일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오는 5일부터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반드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월 한 달간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이날 질병청은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된 첫날인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단기체류외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단기체류외국인 309명에 대해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검사를 실시한 결과 61명(19.7%)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052명이었다.
한편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후 감기약 사재기 조짐이 인 데 대해 ‘1인당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는 28명의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했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이번주 중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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