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멜파스, 최대주주 취득 신주 의무보유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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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096640)가 지난달 19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1년간 소유주식을 의무보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멜파스가 지난달 21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구주 90만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달 3일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857만1428주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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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096640)가 지난달 19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1년간 소유주식을 의무보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멜파스가 지난달 21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 중이었던 구주 90만주에 대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달 3일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857만1428주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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