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2%로 낮아지지만... 거래 활성 기대감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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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증시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기대마저 사라졌다.
과거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증권거래세율 인하때는 일시적 거래대금 상승효과마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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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존 0.23%였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아진다.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증시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기대마저 사라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0.23%였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내려간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에 비례해 내는 세금이다.
과거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이에 따른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긴 쉽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존재했다.
1995년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내렸을 당시 4000억원 후반 수준이던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000억원 초반으로 6개월간 일시 상승했다.
1996년 4월 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낮췄을 때도 4000억원 수준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6개월간 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증권거래세율 인하때는 일시적 거래대금 상승효과마저 사라졌다. 2019년 6월 26년 만에 처음으로 0.3%였던 증권거래세가 0.25%로 인하됐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9조7000억원대였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오히려 8조6000억원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p) 인하됐을 때도 이전 33조6000억원대였던 일평균 거래대금이 3개월 뒤 26조1000억원대로 확 줄었다.
올해 역시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증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0.20%로 낮아진다고 해서 개인 단위 투자자들이 과연 그 차이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내외 악재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대금도 감소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증권거래세는 3조6000억원 줄어든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9조4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37.7% 줄었다.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코스피 거래대금은 2102조원으로 전년(2020년 12월~2021년 10월) 같은 기간(3731조원) 대비 43.7% 줄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대금 역시 37.5% 감소했다.
물론 거래세 인하 효과로 국내 주식시장 현·선물 기반의 차익거래 유인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차익거래 확대가 유동성 공급 효과만 있을 뿐 시장 활성화 방향성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시장 활성화에 있어 유의미적 제도가 되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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