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시작됐지만…식품업계 여전히 '유통기한'

김소연 기자 2023. 1. 3.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식품업계가 계도기간이란 이유로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제품 등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계도기간이라"
3일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대상 종가 김치 포장재에 소비기한이 표시된 모습. 사진=김소연 기자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식품업계가 계도기간이란 이유로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인 '유통기한'보다 최대 2배 가까이 길다. 국회는 2021년 7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식품폐기량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3일 본지가 대형마트·편의점 등을 직접 확인한 결과, 아직 대다수 식품 포장재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었다.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약 10%도 되지 않았다.

대전 서구 갈마동 A마트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진 유통기한 표시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0% 이상은 유통기한 표시 제품인 것 같다"면서 "제조업체들도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고 귀띔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지정한 1년 간의 계도기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기업 대다수는 계도기간이란 이유로 아직 소비기한 표시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 설명이다.

대전 대덕구 B식품업체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려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포장재 글자를 바꾸기 위해선 동판 같은 것을 새로 파야 한다"며 "올해 당장 소비기한을 적용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포장재를 다 쓴 다음 소비기한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일부 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유통기한 표기 때와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별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계도기간과는 별개로 정확한 제도 실행일에 맞춰 준비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구 괴정동 주민 이모(40대)씨는 "평소 유통기한이 지나도 아까워서 먹긴 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었다"며 "올해부턴 소비기한이 표시돼 안심하고 먹는 것은 물론 더욱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마트에 와보니 (소비기한 표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어 당황스러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유성구 봉명동 주민 한모(38)씨는 "말이 계도기간이지 이런 식이면 결국 내년 1월 1일이 제도 실행일이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업체들은 올해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유의 경우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3일 대전 유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연세우유 생크림빵 포장재에 소비기한이 표시된 모습. 사진=김소연 기자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