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그린벨트 해제 권한 30만 ㎡에서 100만 ㎡로 늘어난다

염창현 기자 2023. 1.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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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영개발 전제로 지자체장에게 권한 대폭 이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추진. 진영~울산 광역철도는 올 하반기 사타 완료
3월부터 모든 주택서 중도금 대출 가능…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

부산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앞으로는 30만 ㎡에서 100만 ㎡로 늘어난다. 또 올해 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탕성 조사가 실시된다.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광역시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에서 6개 월로 줄어든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대 정책과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우선 부울경 지역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지자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의 개선 취지에 맞게 해제 때는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에 조성되는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부산시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달라고 건의했다. 국제신문 DB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박형 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현재 부산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도 얼마 남지 않아 대형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개발 가능한 용지 확보가 수월해지게 됐다.

국토부는 지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방안도 업무 계획에 담았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지방 권역별 5대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 뒤 예타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남권 순환철도 완성을 위한 진영~울산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평가는 올 하반기에 완료된다. 또 가덕 신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가덕 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한편 조기 보상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부동산 시장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3월부터 광역시 전매제한 기간을 6개 월로 줄인다.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현행 12억 원)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 원)도 폐지한다. 따라서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올 상반기에는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진다.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때 유주택자에게도 신청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또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 호를 공급해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 권한 등의 부여를 추진하고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피해자에게는 1%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현재 28곳인 임시거처는 100곳으로 늘린다. 주택도시보증(HUG)의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한 ‘소비자 보호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방침 역시 올해 국토부의 중점 과제에 들어갔다. 이밖에 국토부는 하반기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해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15년) 임대 때의 주택가액 기준도 수도권은 6억 원에서 9억 원, 지방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한다.

원 장관은 “이번 국토부 업무계획은 국민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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