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제외 전국 규제지역·분상제 지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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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전매제한 규제는 수도권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도 추진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상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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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대폭 완화하고 분상제 주택 등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전매제한 규제는 수도권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도 추진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어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의 침체와 경제난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인천, 세종 등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광명, 하남 등 5곳만 규제지역으로 남은 상태였다.
또 분상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와 과천, 하남, 광명시의 13개 동이 지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날(2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또 분상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분상제가 적용됐던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지에도 분상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의 서울 4개구만 투기지역으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4곳만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규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및 분상제 적용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전매 제한의 경우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는 제한 기간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상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했던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국토부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신축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12억 원까지 완화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보증의 분양가 기준도 올해 1분기 안에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주택에 특별공급을 제한했던 분양가 기준도 다음 달까지 없애기로 했다.
또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던 처분 의무 역시 주택 시장 침체를 고려해 폐지한다.
1·2순위 본청약 이후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자격요건도 완화해서 주택 보유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도록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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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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