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신고 연장 시행령 개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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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남은 신고 기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2023년 새해 업무 시작 첫날인 2일 기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등 신고․접수 현황은 진상규명 신고 167건, 희생자․유족 신고 4천862건 등 총 5천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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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남은 신고 기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2023년 새해 업무 시작 첫날인 2일 기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등 신고․접수 현황은 진상규명 신고 167건, 희생자․유족 신고 4천862건 등 총 5천29건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중앙부처, 대통령실 등 건의, 국회의원 설득 등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 '찾아가는 여순사건 신고․접수 캠페인', '공적자료 등 특정할 수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의 역추적을 통한 미신고 희생자 신고 독려', '다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은 기간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율 제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신고 기한은 2023년 1월 20일까지로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 및 읍면동 포함 061-286-7881~3)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또 서울에 있는 중앙 여순사건지원단(02-2076-5300)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윤연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족이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해 올 한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실조사로 희생자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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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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