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그린벨트 100만㎡ 해제권한 넘긴다

류인하 기자 2023. 1. 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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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권한 30만㎡→100만㎡
녹색연합 “마구잡이 개발 하겠다는 것” 비판
정부, 철도지하화·지하고속도로 건설 본격 착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0년 7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자체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까지 넘긴 데 이어 이번에는 해제가능 면적을 3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100만㎡는 월드컵 축구장 130개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는 지방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이지만 동시에 난개발 우려도 키워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방위·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에게 해제권한을 부여한 100만㎡보다 더 많은 면적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그린밸트 해제권한 확대는 정부 스스로 계획없이 그린벨트 지역도 마구잡이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국처럼 ‘절대보존지역’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이처럼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되면 결국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그린벨트 재검토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시 지역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심의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 필요지역은 철저히 관리해나가는 한편 그린밸트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형모듈원전,원자력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를 기존보다 2배 이상(10개 이상) 신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후보지 발표 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추진기간을 기존의 3분의 1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노후산단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 활성화 구역을 2곳 선정한다.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화한다. 올해 상반기중 행복도시 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행복도시계획을 개편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한다.

국토 입체개발의 일환인 철도 지하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중 법정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중 경부·경인선 등 노선별 사업화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지하고속도로 건설작업도 임기 중 첫 삽을 뜬다. 지하고속도로 경인선은 타당성 평가 및 설계작업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경부선은 2027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수도권 1순환선은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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