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풀고, GTX 개발 속도 높이고…국토부 2023년 업무보고
지방 그린벨트 해제 쉽게
민간 중심 개발 사업 지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대부분 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되며, 주거와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함께 섞일 수 있도록 기존 용도제한지역 방식의 도시계획은 보다 유연하게 개편된다. GTX-A 시험운행을 올 하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엔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등 GTX 사업 일정이 빨라진다. 공공분양주택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50만호 공급을 시작하며, 일부 직원의 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능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로 기능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목표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방법으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을 하면서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도 올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지역 곳곳에 10개 이상 조성하고,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올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을 세워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예타 통과 추진=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엔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 등 시장 연착륙 환경 조성= 정부는 극도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기존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을 제외하고 모두 풀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올 3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은 완화(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 3월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과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을 없애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올 상반기 폐지한다.
다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는 ‘등록임대사업’도 부활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임대 등록(10년 매입형 장기 임대등록)을 허용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다만 최소 등록호수(2호) 신설, 장기(15년)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 완화(수도권 6억→9억원, 지방 3억→6억원) 등 공적기능을 부여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이 안심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기신도시 정비 계획 특별법 2월 발의= 국토부는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8000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은 ‘뉴: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올해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올해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총 10만7000호(수도권 7만5000호 이상)를 공급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을 부여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LH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개발사업 등은 축소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지역 개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거래에 적용했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 불법, 편법 투기 의혹을 초기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도 마무리 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GTX 사업 속도=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GTX는 사업 일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GTX-A는 올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하는 게 목표다.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한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여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곡소사선(2023년12월)·별내선(2024)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광역버스(일 203회 증차)도 확충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 3월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광역버스는 전세버스 확대(135→203회), 2층 전기버스 확충(26→40대) 및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 입석을 완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비 절감에서 내 집 마련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실현해 민생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민간이 주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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