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로또 3등 당첨자 세금 안낸다... 年 15만명 수준

정석우 기자 2023. 1. 3. 16: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 로또복권 3등, 연금복권 3등과 4등 당첨자는 당첨금 수령 때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복권 당첨금의 소득세 부과 기준이 5만원 초과여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200만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당첨금이 100만원일 경우 작년까지는 5만원을 넘는 95만원의 22%(지방세 포함)인 20만9000원을 소득세로 냈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복권 발매일이 아니라 당첨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첨금 지급 기간(1년)이 남아 있다면 지난해 당첨된 복권도 올해 당첨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1년 기준으로 로또복권 3등 당첨자는 연간 15만명 정도이고, 연금복권 3등과 4등은 합쳐서 2만8000명이다.

당첨금이 10억원을 넘는 로또 1등 당첨자와 수천만원인 2등 당첨자는 종전처럼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이 조금 줄어든다. 5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복권방. /뉴시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